제목 |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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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7 | |
서식안내 | |||
신고방법 | 근로자의 경우는 그가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이탈리아 현지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이탈리아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3년+ 3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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