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신고대상 업무유형 SEAK7
서식안내
신고방법

근로자의 경우는 그가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이탈리아 현지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이탈리아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3+ 3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참조

작성예시
해당서식
팩스전송
이메일전송 메일 전송 메일 전송
관련서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