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노르웨이에서 자영하는 한국 사람도 노르웨이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신고대상 업무유형 SEAK40
서식안내
신고방법 통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에서 자영하고 우리나라 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노르웨이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노르웨이에서 자영하고 우리나라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노르웨이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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