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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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상세내역
제목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신고대상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자 업무유형 수급권 변경 등
서식안내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또는 지급정지(법 제76조 :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3년동안 연금 지급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 자녀의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신고방법
작성예시 작성예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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