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 증명서 발급신청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 관련 근거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39조(공시)
2. 공시사항: 수시공시-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3. 공시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시행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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