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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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개인회생 변제 등을 이유로 자격취득 취소 및 납부예외를 요청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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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공단은 지역가입자 가입안내문 및 가입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청구인주장
개인회생 변제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취소하고 납부예외 처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활동에 종사하나, 개인회생 변제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사업중단, 실직, 휴직 혹은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와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신청요건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가 이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므로 개인회생 결정을 사유로 납부예외는 불가함.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소득활동 중단이 확인되지 않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며, 다른 납부예외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납부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