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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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하여 수급 중 공단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상담 내역에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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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임을 사유로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면 장애연금 청구를 하였을 것이므로 노령연금 지급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상담 내역에 조기 연금은 낮은 지급율로 평생 지급됨을 안내하고, 청구인이 괜찮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됨
설령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 국민적 효력을 가짐
쟁점
공단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 제50조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1958년생의 경우 57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1958년생의 경우 62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 청구할 당시 평생 조기연금이 지급됨을 안내한 것이 확인됨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