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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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지체의 장애) 산재에서 인정받은 장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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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동요정도 10밀리미터 이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 검사하였으니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및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무릎관절의 동요정도 측정은 환측의 동요정도에서 건측의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는데, 2020년 11월 스트레스뷰 자료상 우측 무릎에 7.5밀리미터, 좌측 무릎에 16.1밀리미터의 동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환측인 좌측의 동요정도에서 건측인 우측의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면 좌측 무릎관절은 8.5밀리미터의 후방동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0년 11월 14일 및 청구일인 2021년 1월 6일 현재 장애정도는 등급외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그 입법목적 및 취지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의 체계 및 판정시기, 판정기준도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의 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장애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