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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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완치인정) 경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를 인정하여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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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경수손상의 척추고정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완치일 기준 등급외, 사지마비의 장애는 초진일부터 1년 미경과하여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주장
완전마비인 아시아 A임을 증명하는 근전도검사결과지, 소견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므로 초진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정도를 완전마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척수손상의 경우 완전손상은 손상부위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완전마비를 말하며, 이는 손상부위부터 천수 신경까지 모든 근력과 감각이 소실된 상태를 의미하며, 천수신경의 완전손상 여부는 항문 주위 감각과 항문괄약근 기능 유무로 판단함
청구인은 2018년 8월 15일 추락으로 인한 경수손상 발생한 상태로 심사청구 시 추가 확보한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으로 아시아 A 상태로 기재된 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입퇴원기록지상 양측 하지근력은 0등급이며, 항문감각 및 자발적인 항문괄약근 수축은 없음으로 기재된 점, 추가 제출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발목에서 후경골신경이 반응없음으로 확인되며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전마비 상태로 인정되는바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보아 장애등급 1급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