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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를 사유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 자에게 시행령 제16082호 부칙 제4항에 따른 가산이자 지급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국외이주일을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로 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각 해당월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 및 가산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


청구인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반환일시금이 심사청구를 통해 지급되었으나, 청구 안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6082호 부칙에 따라 출국일부터 청구일까지 가산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행령 제16082호 부칙에 적용되는 대상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등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임


쟁점

청구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외 이주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가산이자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대통령령 제16082호, 시행령 부칙 제4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에서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사유가 폐지되었음에도, 1999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623호 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을 때 적용되었던 조항임
청구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법 제50조에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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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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