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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어 장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사망일시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가입자의 사망 전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망일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인용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납부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일시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모두 만 25세 이상으로 유족연금 대상도 아닌바, 장애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바, 이미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처분을 향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철회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철회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쟁점

장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 사망 전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의 도달 여부


판단

장애연금 지급 결정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김
일반 우편의 일반적인 도달 기간이 4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결정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사망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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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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