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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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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체의 장애)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완치일 및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주장

현재 양 수부가 횡문근 융해증 및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정중, 척골 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수동운동이 아닌 능동운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정중 및 척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고, 좌측 요골신경의 감각이상도 확인되며, 전기적 화상의 특성상 좌측 수부에 전원이 들어와서 우측으로 사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 화상환자의 일반적인 예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4월 16일 추가 제출된 소견서상 확인되는 양측 수부의 능동 관절운동범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상지의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 기준 원처분과 동일한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되고, 좌측 상지의 경우도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되는바, 중복조정하면 장애등급 3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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