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심사청구 신청을 하기 위해선 심시청구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 제목
- < (신장의 장애)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2급인 자가 신장이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직권재심일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결정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직권재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주장
장애연금을 받다가 장애일시보상금으로 수급권이 변경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작년에 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당시 신장 재이식 수술을 할 경우 장애등급 하향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공단 직원이 안내를 해주지 않았기에 투석 기간에는 연금 일시 상향이 있고 재이식 후에는 과거와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애등급 변경신청을 한 것임
과거 신장이식 당시 장애등급 3급을 받은 이력이 있기에 과거 제도와 현 제도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청구인이 받은 처분에 따른 향후 노령연금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하게 알려 줄 것을 주장함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장애연금액 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주장
1999년 5월 25일에 개정된 구 장애심사규정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자는 장애등급 3급으로 규정하나, 2009년 11월 19일 개정된 현행 규정부터는 신장을 이식받은 자를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신장의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수급자가 신장 이식술을 한 경우 신장이식정보를 받아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자를 장애재심사대상자로 발췌하여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재심사한 것임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령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거나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만 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
쟁점
장애상병의 직권재심일 기준 장애 정도
판단
구 규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자는 장애등급 3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2009년 11월 19일 개정된 규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는 2급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음
피청구인은 신장의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수급자가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이식정보를 제공받아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를 발췌하여 장애등급을 직권으로 재심사함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을 이식받아 구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0일 장애등급 3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그 장애가 악화됨에 따라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장애등급 2급 결정을 받고, 2020년 10월 7일 신장 재 이식술을 함으로써 공단이 심사를 통해 2021년 4월 8일 장애등급 4급으로 변경 결정하였음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완치일은 2021년 4월 8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21년 4월 8일 당시 시행되는 고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법률은 공포?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장애심사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설령 피청구인에게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심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인의 경우에만 달리 배제할 수는 없음
또한, 청구인의 신장 재이식 수술일이 2020년 10월 7일이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2021년 3월 2일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1.11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기준인 혈청크레아티닌농도 4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상 장애결정기준일인 2021년 4월 8일 현재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장애등급 4급 결정 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은 67개월 동안 매월 연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고 후발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충당한 후 후발급여를 지급함
환산기간이 경과한 후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하고 후발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후발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후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