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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임의계속 예정탈퇴신청으로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취소를 인정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서 임의계속 예정탈퇴를 신청하여 공단은 청구인이 신청한 임의계속 예정탈퇴일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임의계속가입 탈퇴에 대해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고 최근에야 사실을 알게된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임의계속 탈퇴예정일로 청구인의 자격을 상실처리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여수급요건을 갖추었으나 계속 가입하여 연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 예정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급여수급시기, 미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예정탈퇴 처리를 하고 있음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청구인이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을 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탈퇴일로 상실처리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안내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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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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