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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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자가 65세 경과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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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임의계속가입자인 청구인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여 공단은 2018년 1월분 연금보험료 납부마감일의 다음날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함
이후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65세 경과를 사유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이 불가함을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최근 항암치료 등으로 통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고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65세를 경과한 자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청구인이 연금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하여 청구인에게 3개월 연속 미납시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됨을 안내하는 SMS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3개월 연속하여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자격변동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65세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일로부터 청구인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요건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은 공포, 시행됨으로써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법 집행기관인 공단이 청구인에게만 법률의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