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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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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 전 체납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은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이혼 전에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였고, 전 배우자는 청구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법 제17조에 급여 수급요건 및 급여액 산정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혼 전 미납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이혼 후에 납부하여 인정된 가입기간을 분할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처리한 공단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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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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