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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귀의 장애) 갑자기 청력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서서히 장애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 난청의 가입 중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양측 난청으로 2001년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정도가 양측 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병의 특성, 가입내역을 고려할 때 가입 중 발생 불인정으로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갑자기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가입 중 발생 여부


판단

국민연금 가입 이후 갑작스런 청력저하를 일으킬만한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2001년 7월 12일 발행된 장애진단서상 장애발생시기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정도가 양측 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각장애 최초 초진일에 동 장애를 영구로 판단한 점 등과 청각 관련 상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상병인 양측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난청이 서서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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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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