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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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지체의 장애)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우측 골반골절 등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인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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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우측 골반골절 등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결정
청구인주장
2021년 2월 17일 장애정도 평가서상 우측 고관절 부위에 이소성 골화가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6일 공단에서 시행한 직접진단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가로 2021년 5월 26일 작성한 소견서와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니 이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9년 8월 12일 우측 골반골절로 인해 이소성골화증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이며, 이후 화골성 근염이 일부 진행하고 있고 위치상 제거가 어려운 곳에 있는 상태이며, 영상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관절 굴곡과 신전운동의 제한은 요천추부의 보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한 2021년 5월 6일 CT 검사에서도 이전에 비해 이소성골화증의 진행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21년 2월 13일 기준 장애정도는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퍼센트 이상 감소된 자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