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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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눈의 장애) 장애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를 하였으나, 의무기록 등에서 악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불인정한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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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양안 망막색소변성의 뚜렷한 악화 소견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
청구인주장
2018년 11월경 좌우 백내장 수술을 하였고, 그 후 시야와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져 2019년 11월경 우안이 실명되었으며, 전문의에 의하면 시신경위축 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 안압약, 염증약을 처방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고, 2020년 6월경 좌안도 실명 단계에 이르러, 현재 양안이 빛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전맹 상태로 악화되어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3급으로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피청구인주장
2020년 8월 25일 소견서상 시력이 양안 광각무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2019년 12월 4일 시력은 우안 광각유, 좌안 0.3으로, 2020년 1월 8일 시력은 우안 광각유, 좌안 0.4로, 2020년 4월 10일 시력은 우안 광각유, 좌안 0.15로 기재되었고, 2020년 8월 25일 안저사진과 망막신경섬유층검사의 시신경 상태, 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및 시야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는 두 눈의 시력이 급격하게 광각무로 저하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시력 악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두 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3급으로 판정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연금액 변경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빛간섭단층촬영과 안저사진 소견상 망막 두께 및 시신경섬유층 두께의 변화는 없으며, 시신경위축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고 있지 않음
즉, 2019년과 2020년 사이 청구인은 양안 시력 저하 진행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음
시력은 눈의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므로 동공반사 등의 검사 없이 전기생리적검사만으로 광각무를 판단할 수는 없음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주변부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중심부로 진행되므로 중심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중심시력은 나올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의 양안 망막색소변성증 질환은 시간이 가며 점차 진행하는 질환으로 이후 시력저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추가 검사를 통하여 추가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는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