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결정사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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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결정
- 결정: 기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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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주차장 임대사업을 낙찰받아 부동산 임대료를 선납하였는데 공단은 사업소득 산정시 선납한 부동산 임대료를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을 제외하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이므로 연금을 감액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함
쟁점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자본유지도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세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서 손익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공단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과세관청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경정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만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종사기간을 적용하여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단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