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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른 금액으로 소득있는 업무종사 여부 판단을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공단은 청구인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활동기간에 대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결정함


청구인주장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퇴사 익년도에 소득금액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퇴사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공단이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 신고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국세청 소득자료가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득자료를 경정한 후 공단에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단에 국세청 소득자료와 다른 소득금액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을 공단이 수용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국세청 과세자료의 소득금액과 다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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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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