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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2020년 11월 배우자와의 출산크레딧 합의서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을 추가하는 수급권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였고, 공단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을 소급 지급함
이후 청구인은 2021년 6월 부양가족연금 대상을 추가하는 수급권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을 결정함


청구인주장

2020년 11월 출산크레딧 합의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2020년 11월부터 역산하여 5년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급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연금급여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처리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법 제50조 및 제121조에서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년 11월에 수급권 내용변경 신고 시 자녀만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신고하였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로 당연히 배우자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더욱이 법 제115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단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상 명시되지 않은 지분권 개념을 도입하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공단의 처분이 청구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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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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