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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청구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변경 결정, 통지함


청구인주장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가입기간 중 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없으니 분할연금 지급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분할연금 수급권은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로 이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급여이므로 그 수급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특히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자료로 인정되는 기간임에도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
전 배우자가 수년 전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과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별거일은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은 해당 소송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기 위한 일방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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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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