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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구인이 국외 이주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중국국적의 청구인은 공단에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출국예정일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그 후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본국귀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부함


청구인주장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어 출국예정일보다 15일 정도 늦게 출국하였는데 공단이 출국일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주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재입국한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판단

공단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국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출국예정일을 확인한 후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함
이후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청구일 현재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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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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