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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완치인정) 대장아절제술 및 하트만씨 수술을 영구적인 장루로 인정하여 허혈성대장염의 완치를 인정한 사례 >
결정
결정:  인용
상세내용

처분내용

허혈성대장염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미경과하여 등급 판정보류


청구인주장

허혈성 대장염을 원인으로 2017년 8월 6일 장루수술을 하였고, 주치의 또한 복원이 어려운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였는바,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루상태를 복원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완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2017년 8월 2일 괄약근 간 직장 절제술 및 대장 항문 문합술로 영구적인 수술을 시도하였다가, 2017년 8월 6일 대장아절제술 및 하트만씨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당시 우측 대장 및 소장이 움직이지 않았던 점, 장 부종과 괴사가 심한 점, 과거 충수절제술 등의 복부수술로 인해 장 유착이 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원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8월 6일 시행한 장루수술을 영구적인 장루수술로 판단하여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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