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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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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장의 장애) 혈액투석 후 3개월 경과 전 신장이식을 시행한 상태를 고려하여 만성신부전의 장애정도를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만성신부전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주장

이식 후 장애 4급 수급권자로 지내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4.0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재이식에 이르렀으니 신장기능 수치가 안좋았던 시점은 장애등급 3급으로, 이식 후에는 장애등급 4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11년 6월 17일 신장이식 수술 후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면역거부반응으로 2019년 7월 및 11월 혈청 크레아티닌이 2.99, 4.09로 악화되었으며, 2020년 1월 9일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3월 18일까지만 시행한 점, 2020년 3월 20일 신장이식술 시행하였고 이후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2020년 1월 9일 혈액투석 시작 후 3개월 경과되기 전에 이식 수술을 하였으므로 완치일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일인 2020년 4월 28일 기준 신장을 이식 받은 자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4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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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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