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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체의 장애) 기 심사 이후 장애상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추가 뇌병변 발생 등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뇌경색의 장애악화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결정
결정:  기각
상세내용

처분내용

뇌경색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기존과 동일한 장애등급 2급으로 결정


청구인주장

우측 팔다리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고, 간병인의 부축이 있어도 중심을 못 잡아 보행할 수 없으며, 대소변 가리기 불가, 인지저하 및 의사소통 불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 우측 팔다리의 강직과 떨림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장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악화 청구일 기준 장애정도


판단

2016년 5월 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된 이후 추가 뇌경색 발생 등 뇌손상을 악화시킬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사지마비 소견서상 우측 상지의 근력이 1, 2등급, 하지의 근력이 0에서 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년 8월 31일 기록지상 네발 지팡이를 이용하여 치료사의 보조하에 20미터 정도 보행훈련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언어평가서상 실어증 지수가 2016년 5월 10일 16에서 2017년 11월 30일 25.4로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일인 2017년 10월 31일 기준 장애정도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로 장애등급 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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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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