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요건 테이블 :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납부요건 항목을 포함한 목록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급여수준
급여수준 테이블 : 장애등급, 급여수준 항목을 포함한 목록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및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구비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등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 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장애분류별 완치일
장애분류별 완치일 : 장애분류, 장애정도 결정기준일에 따른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을 안내하는 목록입니다.
구분 장애분류 장애정도 결정기준일
완치일 눈의 장애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에는 장애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입의 장애 후두전적출시 수술일
지체의 장애 팔·다리의 장애
  • 팔(손가락) 또는 다리(발가락)을 절단한 경우 절단일
  • 팔·다리의 3대 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추의 장애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근육신경병
(루게릭병)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가 1급인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신장의 장애 투석 요법 시행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신장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혈액·조혈기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 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안면장애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정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장애심사자문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애재심사

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장애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법 제69조, 제70조)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신청 방법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재심사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원)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순번, 가입기간중 소득월액 평균값 (B값), 연금 보험료 (9.5%),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일시보상금(장애4급) 항목을 포함한 목록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5%)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일시보상금
(장애4급)
1 400,000 38,000 386,300 309,040 231,780 10,430,160
2 500,000 47,500 397,050 317,640 238,230 10,720,410
3 600,000 57,000 407,800 326,240 244,680 11,010,660
4 700,000 66,500 418,550 334,840 251,130 11,300,910
5 800,000 76,000 429,300 343,440 257,580 11,591,160
6 900,000 85,500 440,050 352,040 264,030 11,881,410
7 1,000,000 95,000 450,800 360,640 270,480 12,171,660
8 1,100,000 104,500 461,550 369,240 276,930 12,461,910
9 1,200,000 114,000 472,300 377,840 283,380 12,752,160
10 1,300,000 123,500 483,050 386,440 289,830 13,042,410
11 1,400,000 133,000 493,800 395,040 296,280 13,332,660
12 1,500,000 142,500 504,550 403,640 302,730 13,622,910
13 1,600,000 152,000 515,300 412,240 309,180 13,913,160
14 1,700,000 161,500 526,050 420,840 315,630 14,203,410
15 1,800,000 171,000 536,800 429,440 322,080 14,493,660
16 1,900,000 180,500 547,550 438,040 328,530 14,783,910
17 2,000,000 190,000 558,300 446,640 334,980 15,074,160
18 2,100,000 199,500 569,050 455,240 341,430 15,364,410
19 2,200,000 209,000 579,800 463,840 347,880 15,654,660
20 2,300,000 218,500 590,550 472,440 354,330 15,944,910
21 2,400,000 228,000 601,300 481,040 360,780 16,235,160
22 2,500,000 237,500 612,050 489,640 367,230 16,525,410
23 2,600,000 247,000 622,800 498,240 373,680 16,815,660
24 2,700,000 256,500 633,550 506,840 380,130 17,105,910
25 2,800,000 266,000 644,300 515,440 386,580 17,396,160
26 2,900,000 275,500 655,050 524,040 393,030 17,686,410
27 3,000,000 285,000 665,800 532,640 399,480 17,976,660
28 3,100,000 294,500 676,550 541,240 405,930 18,266,910
29 3,200,000 304,000 687,300 549,840 412,380 18,557,160
30 3,300,000 313,500 698,050 558,440 418,830 18,847,410
31 3,400,000 323,000 708,800 567,040 425,280 19,137,660
32 3,500,000 332,500 719,550 575,640 431,730 19,427,910
33 3,600,000 342,000 730,300 584,240 438,180 19,718,160
34 3,700,000 351,500 741,050 592,840 444,630 20,008,410
35 3,800,000 361,000 751,800 601,440 451,080 20,298,660
36 3,900,000 370,500 762,550 610,040 457,530 20,588,910
37 4,000,000 380,000 773,300 618,640 463,980 20,879,160
38 4,100,000 389,500 784,050 627,240 470,430 21,169,410
39 4,200,000 399,000 794,800 635,840 476,880 21,459,660
40 4,300,000 408,500 805,550 644,440 483,330 21,749,910
41 4,400,000 418,000 816,300 653,040 489,780 22,040,160
42 4,500,000 427,500 827,050 661,640 496,230 22,330,410
43 4,600,000 437,000 837,800 670,240 502,680 22,620,660
44 4,700,000 446,500 848,550 678,840 509,130 22,910,910
45 4,800,000 456,000 859,300 687,440 515,580 23,201,160
46 4,900,000 465,500 870,050 696,040 522,030 23,491,410
47 5,000,000 475,000 880,800 704,640 528,480 23,781,660
48 5,100,000 484,500 891,550 713,240 534,930 24,071,910
49 5,200,000 494,000 902,300 721,840 541,380 24,362,160
50 5,300,000 503,500 913,050 730,440 547,830 24,652,410
51 5,400,000 513,000 923,800 739,040 554,280 24,942,660
52 5,500,000 522,500 934,550 747,640 560,730 25,232,910
53 5,600,000 532,000 945,300 756,240 567,180 25,523,160
54 5,700,000 541,500 956,050 764,840 573,630 25,813,410
55 5,800,000 551,000 966,800 773,440 580,080 26,103,660
56 5,900,000 560,500 977,550 782,040 586,530 26,393,910
57 6,000,000 570,000 988,300 790,640 592,980 26,684,160
58 6,100,000 579,500 999,050 799,240 599,430 26,974,410
59 6,200,000 589,000 1,009,800 807,840 605,880 27,264,660
60 6,300,000 598,500 1,020,550 816,440 612,330 27,554,910
61 6,370,000 605,150 1,028,070 822,460 616,840 27,758,090
유의사항
  1. 연금액 산정 : 1.29(A+B) x (1+0.05n/12) x 지급률
    • - A :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225%
  2. 연금급여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 배우자 : 연 306,630원 (월 25,550원)
    • - 자녀/부모 : 연 204,360원 (월 17,030원)
  3. 2026년 1월 최초 가입 및 2026년 지급사유 발생으로 가정하여 2026년 적용 A값(3,193,511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00,000원, 상한액은 6,370,000원입니다.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절차·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 국민연금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청구서 작성 ·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심사용진단서 등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장애심사 -> 심사평가부: 지체장애심사, 심사센터:그외 모든 장애심사 -> 지사: 자료보완, 직접진단(심사기간이 21일 연장 됨) -> 지사 : 지급결정 및 통지서 발송(수급권자 통지서 수령) -> 본부 : 급여지급 의뢰 *급여지금 3일전 -> 금융기관:수급자 계좌에 입금 -> 수급권자 연금수령 *매월 25일
  • 수급권자
  • 금융기관
  • 국민연금공단
  •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사: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지사:장애심사
      • 지역본부:지체 장애심사
      • 심사센터:그 외 모든 장애심사
    • 지사:자료보완, 직접진단(심사기간이 21일 연장 됨)
    • 지사:지급결정 및 통지서 발송
      • 통지서 수령일
    • 본부: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
      • 금융기관:수급자 계좌에 입금
      • 연금수령 *매월 25일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작은 선물(음료수 등)이라도 받으면 고객님께 반환해야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여
고객님께서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방문하세요

장애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사는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심사평가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 지사는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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