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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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협정에 따른 한국 급여 청구 안내

한국과 캐나다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급개시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 국외이주(귀국) 등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요령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방법, 구비서류 목록 등은 다음의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는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캐나다의 실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 시에는 가급적 공단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급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청구서 기재착오ㆍ누락 또는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캐나다 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download) 받으시거나 공단 지사나 재외한국공관, 또는 캐나다의 실무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1. 청구권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청구권자 수급요건 : 구분, 합산가입기간, 수급개시연령, 기타 정보 제공
구분 합산가입기간 수급개시연령 기타
노령연금 10년 이상 53년~56년생 : 61세
57년~60년생 : 62세
61년~64년생 : 63세
65년~68년생 : 64세
69년생 이후 : 65세
수급개시연령부터 ~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53년~56년생 : 56세
57년~60년생 : 57세
61년~64년생 : 58세
65년~68년생 : 59세
69년생 이후 : 60세
수급개시연령부터 ~ 5년 미만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 정지,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후부터는 감액된 연금액 지급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B(노령연금 청구), 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장애증명 : 장애진단서(캐나다 장애진단서 포함)
분할연금

1. 청구권자
분할연금은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가 다음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외국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만 있는 경우는 해당 없음)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수급요건>
  •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와 이혼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C(분할연금 청구), 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리 국민인 경우
  • 결혼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거주확인서 등 혼인기간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재외국민인 경우
장애연금

1. 청구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초진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 수급요건>
  • (초진일 요건)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 까지 있어야 함
    • - 내국인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 초진일이 있는 경우 제외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제외
    • -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기간 제외
  • (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및 캐나다 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i)~(ii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i)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 달부터 초진일의 전달까지 월수
    • (ii) 초진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iii)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장애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D(장애연금 청구), 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장애진단자료
    - 장애진단 관련 캐나다 실무기관의 송부자료(장애진단서, X-ray, CT 또는 MRI film 등)
    - "장애진단서"(협정서식)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시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장애진단서(캐나다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유족연금

1. 청구권자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 또는 초진일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후여야 함)
단, 협정에 최소가입기간 12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 ○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및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 ○ 아래 ①②를 충족하는 자의 사망
    • (보험료 납부요건) 사망일 당시 국민연금 및 캐나다 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i)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사망일의 전달까지 월수
      • (ii) 사망일 당시 그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사망일 요건) ①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내국인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 사망일이 있는 경우 제외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외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권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정보), Part E(유족연금 청구), 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사망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증명 등
  • 장애증명 확인 자료 : 장애진단서(캐나다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반환일시금

1. 청구권자
반환일시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캐나다 법령 적용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또는 캐나다의 노령보장연금이나 캐나다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① 국민연금 및 캐나다 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한 캐나다 법령 적용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했거나 출국할 예정인 캐나다 법령 적용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③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캐나다 법령 적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가입기간 요건 및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상단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확인)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 (단,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
  • ※ 캐나다인에 대해서는 한-캐 사회보장협정 발효일인 1999년 5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청구권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급여청구서”의 Part A(일반 정보), Part F(일시금 지급 청구), Part G(급여수급 방법), Part I(청구인의 서명)란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국내은행 예금통장 사본
    ※ 해외송금의 경우 : Part G(급여수급 방법)의 해외송금신청 작성 및 국외은행의 계좌증명서 사본
  •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청구
    - 출국 전 : 항공권 사본
    - 출국 후 : 여권사본(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최종 상실한 후 최초 출국일이 표시된 부분), 또는 출입국사실 증명
  • 사망 사유에 의한 청구
    - 사망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사실 증명 등
    - 장애증명 확인자료 : 장애진단서(캐나다 장애진단서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업무상 재해의 경우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보상수령여부 확인서류
  • 제3자 가해가 있는 경우 : 관련 입증서류(판결문 또는 합의서 등)

※ 기타 반환일시금과 관련된 사항은, HOME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정에 따른 캐나다 급여 청구 안내

1. 청구권자
캐나다 급여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캐나다 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른 캐나다 급여 청구 안내:구분, 수급요건 정보 제공
구분 수급요건
노령보장제도(OAS) 노령보장연금 - 국내거주자 : 18세 이후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도달
- 국외거주자 : 18세 이후에 20년 이상 거주한 65세 도달
보장성 소득보조금 노령보장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캐나다 거주 노령보장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수당 60세~64세의 보장성소득보조금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60~64세의 소득이 없는 자
캐나다 연금제도
(청구권자 (출처 :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 국민연금공단) )
퇴직 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65세 이상자 또는 60~64세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연간소득이 퇴직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자
장애 급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장애를 당한 가입자로 장애 발생 직전 6년중 4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유족 급여 일정기간(연령에 따라 3년~10년)이상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5세 이상이가나 35세 미만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장애자인 배우자 또는 18세(학생은 25세)미만의 자녀

2.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캐나다 연금 청구권자는 서비스 캐나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캐나다 급여 청구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청구권자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하거나 “한국-캐나다 사회보장 협정에 의한 급여청구서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해당 급여청구서의 청구란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급여 종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서비스 캐나다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 International Operations>
  • (주소) : International Operations, Service Canada, Ottawa, Ontario, K1A 0L4, Canada
  • Phone : 1-800-277-9914 또는 1-613-957-1954
  • 웹사이트 :www.canada.ca

※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캐나다의 관련 실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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