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사회보장양해서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페루 연금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페루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페루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페루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한국에서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페루로 파견된 근로자
- ②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페루에 파견된 근로자가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가능)
- ③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페루에서 일시 자영하는 경우
- ④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을 초과하여 페루에서 자영하게 되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가능)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②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① “한국-페루 사회보장양해서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서식자료”]나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및 지사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첨부 서류 :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파견근무명령서” 등
- 나. 페루 실무기관에 제출
- ①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페루 노동고용촉진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페루 국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에 제한 사항을 둘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페루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된 경우, 페루에서『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페루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페루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
- ① 페루에서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 ②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그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가능)
- ③ 페루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시 자영하는 경우
- ④ 페루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4년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자영하게 되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가능)
- 2. 신청방법
- 페루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페루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페루 노동고용촉진부(www.trabajo.gob.pe)
- 나. 공단 제출
- ①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페루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페루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