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우루과이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신청 안내
-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우루과이에 파견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우루과이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우루과이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 ① 한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우루과이로 파견된 근로자
- ②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소득활동(근로 또는 자영) 하는 자
- ③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쪽 근로하고 다른쪽에서 자영하는 자
- 2. 신청방법
-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
- 3. 제출서류
- ① “(공통)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서식자료”]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첨부 서류 :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파견근무명령서(자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나. 우루과이 실무기관 제출
- ①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발급받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우루과이 연금보험기관(Social Security Bank (Banco de Prevision Social))에 제출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표시된 면제기간 만큼 우루과이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가입증명서가 늦게 제출될 경우 소급 면제 및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소급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를 적기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 우루과이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한국에 파견된 경우, 우루과이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우루과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다음 요령에 따라 우루과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
- ① 우루과이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 ② 우루과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소득활동(근로 또는 자영) 하는 자
- ③ 우루과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쪽 근로하고 다른쪽에서 자영하는자
- 2. 신청방법
- 우루과이아 실무기관에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3. 우루과이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 우루과이 연금보험기관(www.bps.gub.uy)
- 나. 공단 제출
- ①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면제 신청서(공단양식) 및 협정에 의한 우루과이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우루과이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협정에 의한 우루과이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 상에 나타난 면제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향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우)06039
FAX (02) 3485-2933
대표번호 (02) 6960-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