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기준소득금액이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 지원금액은 최대 월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
- 기준소득금액
- 2014년 : 85만원
- 2015년 : 91만원
- 지원금액
- 2014년 : 월 최대 38,250원
- 2015년 : 월 최대 40,950원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지난해 85만원에서 2015년 1월부터 9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당 월 최대 40,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종전 85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7,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신청절차
- 1.지역가입자 or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2. 시,구청 읍,면사무소 방문
- 3. 농어업인 확인
- 4. 보험료 지원
2.지원금액
- 신고소득 91만원 이하 : 본인 보혐료의 50% 지원
- 국가부담 50% / 본인부담 50%
- 신고소득 91만원 초과 : 월 40,950원 정액 지원
- 국가부담 월 40,950원 / 본인부담 나머지 금액
시·구청·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함)
신고소득이 91만원 초과: 월 40,950원 정액 지원
※ 다만,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기준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
연소득 기준액: 25,019,040원(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적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
2012년 7월에는 125만원, 2013년엔 130만원, 2014년엔 135만원, 2015년엔 140만원까지 보험료 1/2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 1/2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93만원 부부가구 기준 148만 8천원
- 단독가구 기준 6만원 인상
- 2014년 87만원
- 2015년 93만원
- 부부가구 기준 9만 6천원 인상
- 2014년 139만 2천원
- 2015년 148만 8천원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6만원(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되어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보유 재산이 최대 3억 5천 8백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천 2백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도 전년 대비 4만원 인상된 52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의 경우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천원(부부가구는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 맞벌이 기준316만 5천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소득인정액: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
장애심사기준 개선
1. 뇌병변장애 심사기준 완화
장애판정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뇌병변장애 심사기준에 인지저하, 부상, 질병 등 가중상태를 포함하여 종합 판정하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사전의견진술제도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추가자료 유무 등 을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등급하락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현행 기존 수급자에서 신규신청자로 확대하였습니다
3.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 도입
장애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재판정·등급조정·이의 신청건 중 공단 심사결과가 장애진단서 상 장애상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진단서 발급 의사의 의견을 재확인 후 최종 등급이 결정 됩니다.
4. 직접 대면진단 확대
서류로 확인되지 않은 실제 장애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장애등급심사 오류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체·뇌병변장애에 대한 진단소견 재확인 절차를 통해서도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건은 직접진단을 실시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향후에도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심사 기준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심사·판정하는 제도, 장애진단서·진료기록·검사
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 판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 2월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전년도 대비 3% 인상됩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자를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사항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장애 1,2급 > 장애1~3급)
- 시행일
- 2015년 6월 예정
서비스단가 인상
시행시기 2015년 2월, 서비스단가 3% 인상, 일반:8,550원/시간 > 8,810원/시간, 야간/공휴일:12,830원 / 시간 > 13,210원 / 시간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대표전화 1355) 또는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 일상생활이나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