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연금전략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평균수명의 꾸준한 연장등으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두가 염원해 왔던 장수,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와같은 전망으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대하는 자세는 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는 사람들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장수사회가 비로소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으로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단순히 노인인구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애근로기간이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별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삶에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은퇴 이후 사회적 부양을 받게 되는 기간만 일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연금 전략은?
인구학적 차원에서 연금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노 인부양비율(old-agedependancy ratio)’과 ‘제도적 부양비율(system dependancy ratio)’이 있다. 여기서 전자는 단순히 인구의 연령별 구분에 따라 노인인구 대비 생산인구의 구성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후자는 연금수급자 대비 연금가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정책적 개입의 방향이나 수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폭 넓게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제도적 부양비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상당부분 조절이 가능하고 고령화 사회의 연금재정 또한 이러한 노력의 실효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연금가입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일례로노인, 여성, 장애인 등)나 실업인구의 고용기회를 제고하여 새로이 연금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인력의 활용방안 또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자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의 조기수급 억제와 수급시기의 연기 그리고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연장 등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방안들은 연금가입인구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 재정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일반적으로 생애근로기간의 연장과 은퇴시점의 연기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고,
동시에 달리 연금급여를 삭감하지 않아도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활기찬 고령사회와 오래 일하는 사회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볼 때 장차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연금재정의 불안문제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퇴직시점을 연기하여 오랫동안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여성이 나 장애인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비교적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연합은 최근 보고서에서 만약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년만 더 오래 일을할 수 있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비용증가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근로기간의 연장과 은퇴시점의 연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고, 동시에 달리 연금급여를 삭감하지 않아도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및 노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력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주고,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정책상 요구사항도 감안해줄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은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도적 부양비율을 결정하는 변수인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규모는 각각 노동시장정책과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주변부 노동시장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도의 인사정책과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모형 그리고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등이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상에서 볼 때 비록 고령화 사회로 인해 연금 재정에 미치는 파고가 세차다고 할지라도, 국가나 사회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였는가에 따라 파고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받게될 충격의 내연(intensity)과 외연(extensity)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 일환으로써 유럽연합이 제시한 ‘활기찬 고령사회(active ageing society)'의 핵심전략은 궁극적으로 평균수명의연장추세에 비례하여 그만큼 더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은 보람되고 부담스럽지 않아야하며, 동시에 일이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공단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이정우 교수 _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