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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2013년 1월부터 2급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엄마가 아픈 지 벌써 10년. TV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엄마는 활동보조인과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중략)... 한 때 엄마를 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족들 모두 절망에 빠졌었는데, 활동지원서비스 덕택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체험수기(2012) 중>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누가 받을 수있나요?
    1. 1.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2급 장애인
    2. 2. 만 65세 이상 : 활동지원수급자였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1급, 2급 장애인
  •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1. 급여 서비스의 종류
      급여 서비스의 종류
      구분 주요 서비스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 목욕, 세면, 식사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 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등
    2. 2. 급여 서비스 수준 - 장애 정도에 따라 기본 급여를 지원하고, 생활 환경에 따라 추가 급여를 차등 지원
      • 기본 급여 37만4천원~91만9천원(약 43시간 ~ 107시간)
      • 추가 급여 8만6천원~216만3천원(10시간~253시간)
    3. 3.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 차상위계층은 최소금액 (2만원) 부담
      •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활동지원급여의 6~15%, 추가급여는 2~5%)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2.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3. 3. 찾아가는 서비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신청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