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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실

독자의 질문과 답변
Q.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사학연금을 가입했는데, 일반 사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유광열
A.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가입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기간도 20년 미만인 경우 두 가지 모두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단,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Q. 남편은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듣기로 만약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남편이 사망 시 사학연금의 유족연금과 저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혜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황정현
A.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연금의 유족연금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국민연금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 1월부터 상향조정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최대 수급 연령이 65세부터네요. 매년 수급 연령이 상향되는 건가요? 저는 78년생인데, 제가 수급 받는 연령은 몇 세부터인가요? - 김효정
A. 2013년 현재 수급 연령은 만 61세입니다. 매년 수급 연령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에 만 65세가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69년생 이후 출생인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수급연령
출생연도 52년이전출생 수급연령 60세
53년생~56년생 61세(+1세)
57년생~60년생 62세(+2세)
61년생~64년생 63세(+3세)
65년생~68년생 64세(+4세)
69년생 이후 65세(+5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연락처와 함께 편집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편 집실 이메일npszine@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