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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실
- Question. 직장에 근무한 적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도 ‘임의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납입 가능한 최소 보험료는 얼마이고, 2. 10년 간 납부했을 때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자
- Answer.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2014년 기준 : 89,100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 금액인 89,100원을 10년 동안 납부했을 경우의 예상연금액은 166,240원이며 이는 현재가치 기준입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89,100원 |
166,240원 |
316,700원 |
465,290원 |
613,890원 |
225,000원 |
250,710원 |
477,610원 |
701,700원 |
925,800원 |
315,000원 |
306,640원 |
584,170원 |
858,270원 |
1,132,370원 |
(※) 참고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며 현재 수급 시작 연령은 만 61세입니다.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NPS
출생연도 |
수급 시작 연령 |
1953년 ~ 1956년 생 |
61세 |
1957년 ~ 1960년 생 |
62세 |
1961년 ~ 1964년 생 |
63세 |
1965년 ~ 1968년 생 |
64세 |
1969년 생 이후 |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