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참여마당

  • 국민연금 상담실
  • 독자 목소리
  • 내마음의 풍경
  • 정보마당
  • 알립니다
컨텐츠 영역

국민연금 상담실

Question. 직장에 근무한 적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도 ‘임의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납입 가능한 최소 보험료는 얼마이고, 2. 10년 간 납부했을 때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자
Answer.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2014년 기준 : 89,100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 금액인 89,100원을 10년 동안 납부했을 경우의 예상연금액은 166,240원이며 이는 현재가치 기준입니다.
연금보험료 가입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
10년 20년 30년 40년
89,100원 166,240원 316,700원 465,290원 613,890원
225,000원 250,710원 477,610원 701,700원 925,800원
315,000원 306,640원 584,170원 858,270원 1,132,370원
(※) 참고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며 현재 수급 시작 연령은 만 61세입니다.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NPS
출생연도 수급 시작 연령
1953년 ~ 1956년 생 61세
1957년 ~ 1960년 생 62세
1961년 ~ 1964년 생 63세
1965년 ~ 1968년 생 64세
1969년 생 이후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