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레이션 : 회사를 다니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던 김○○씨 김○○ : 퇴직하고 새로 차린 사업이니 열심히 해야지! 다녀오리다~! 김○○ 부인 : 참~! 잠시만요.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서류는 뭐예요? 김○○ : 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라... 김○○ 부인 :앗! 마침 국민연금 새댁...! 궁굼한게 있어요~ 국민연금 새댁 : 안녕하세요! 김○○ :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는 뭐가 다른거유~? 국민연금 새댁 : 아~! 그거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답니다. (18세 이상~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새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외국인 : 외국인도 포함! 나레이션 : 그리고 지역가입자에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이 해당되지요.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농·어업인 국민연금 새댁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등은 제외! 그 외에도 전업주부 등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신청을 한 사람들을 '임의가입자'...(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새댁 : 60세 이상으로서 본인이 원하여 계속 가입 신청한 사람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한답니다. 김○○ : 아하! 그래서 자영업자인 나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