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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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음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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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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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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