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정도심사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적절성을 확인 후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 (장애인)

    ①,②

  • 시군구 (읍면동)

    ③,④

  • 공단 (지사)

    ⑤,⑥

  • 공단 (심사부서)

  • 시군구 (읍면동)

  • 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발급 (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등 발급 가능 의사(전문의)와 상담)
  • ③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요청)
  • ④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 의뢰
  • ⑤ 장애정도심사 의뢰 접수 및 구비서류 적절성 확인
  • ⑥ 심사부서 요청시 자료보완·직접진단 시행
  • ⑦ 의학자문회의 개최,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결정 및 통지 (필요시 자료보완·직접진단 요청)
  • ⑧ 심사결과 확인 및 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