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기준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 판정기준은 고시를 확인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 지수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수정 바델 지수델 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수정 바델 지수 바델 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수정 바델 지수수정 바델 지수가 70~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수정 바델 지수며 수정 바델 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수정 바델 지수있으며 수정 바델 지수가 90~96점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