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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심사 시 심사자 및 의학자문 회의 참여 자문의사 제외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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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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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정도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원심사 결정일 이전 자료에 한함)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정도가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정도 결정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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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 심사과정에서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 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자의 선정은 공단,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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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심사대상 장애 관련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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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심사 건 중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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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사대상자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이 장애상태를 확인한 후 대상자는 퇴장하고 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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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정도 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받길 원하실 경우 이의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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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일시 및 장소, 참석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