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기준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 판정기준은 고시를 확인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