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기준표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 기준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 판정기준은 고시를 확인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