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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적으로 시군구(읍면동)의 장애정도심사 의뢰 건을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소요되고, 심층 심사 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시군구(읍면동)로 통보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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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장애심사 포털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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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등록된 장애인이 재진단일 기한이 도래하여 재판정을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등록된 장애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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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자료보완은 통보 후 21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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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차례의 보완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애정도심사를 시군구(읍면동)로 반려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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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 진료기록지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3쪽)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개정2022.9.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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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사람 중에서 중증장애인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및 기타 장애인이 희망하여 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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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이미 시행된 진료 또는 검사 등에 대한 진료기록지 또는 검사결과지 등에 한합니다.
- 소견서 등 본인의 방문없으면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의료기관에서 공단의 발급대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희망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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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또는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 등을 사유로 꼭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의료법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과정 중에 자료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병원을 재방문 해야 하므로 장애진단 시에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시군구(읍면동) 및 진단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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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정도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뇌병변, 척수손상 및 관절구축 등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려면 X-ray, CT, MRI 등 영상자료와 신경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전도검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 참고자료로 일반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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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심사 서류만으로 장애정도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위촉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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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심사부서의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하고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하여 직접진단을 받습니다.
- 심사부서는 직접진단 소견서를 송부 받아 다시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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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차례의 직접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를 시군구(읍면동)로 반려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