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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2014년, 무엇이 달라지나?(오승현 / 자유기고가)

2014년 갑오년(甲午年) 말의 해가 밝았다. 갑오년 말띠는 예로부터 청말띠(靑馬)로 불렸다. 갑(甲)이 청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마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서양에서는 청마를 행운의 상징인 유니콘으로 칭한다. 새해에는 행운이 가득하길 빌어보며,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자.

  • 기초연금 지급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되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상향 지급된다. 대상은 상위 30%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10만 ~ 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현 대상자의 대부분은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 도로명 주소전면 시행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관공서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발급을 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다만, 우편물이나 택배 등에는 기존 지번 주소도 사용 가능하다. 지번은 토지 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등기부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는 계속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금리 1%대의 공유형 모기지 본격 도입

    금리가 연 1%대인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 범위 내에서 1만 5000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등락에 따른 수익과 손해를 정부와 대출자가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무료

    올해부터 어린이들의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다. 11가지 필수 예방접종이 그 대상이며, 600만 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면적 100㎡ 이상 음식점 금연

    지난해부터 PC방과 면적 150㎡ 이상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전면 지정됐다. 올해부터는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빵집,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도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대략 7만 7000곳)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금연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버스, 택시 기사들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호프집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운전 중 스마트폰 시청 단속

    작년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올해부터는 운전 중 스마트폰과 DMB를 시청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15점의 벌점도 부과되니 주의하자.

  • 소득공제 일부세액 공제로 전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중 일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기부금 등이 전환 대상이다. 다자녀 소득공제와 6세 이하 및 출생·입양 소득공제도 폐지되는 대신 자녀의 수에 따라 연간 15만원 ~ 30만원의 세금을 감해주는 자녀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사용

    올해부터 전국의 대중교통을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KTX 기차표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성 난치병.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고가의 항암제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임플란트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 육아휴직급여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 ~ 100만원이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육아 대체 인력에 대한 기업 지원금도 현재의 월 20만 ~ 40만원에서 30만 ~ 60만원으로 인상된다

  • 최저임금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8,89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주택 거래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9억원 주택은 2% 그대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된다.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해 4%의 높은 취득세율을 매기던 것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