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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실

독자의 질문과 답변
Q.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취직을 하셔서 2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셨습니다. 현재 매월 받고 계신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게 되나요? - 이해선
만 66세가 넘으셨다면 소득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61세~65세 사이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월평균 소득이 A값(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됩니다.(2014년 기준 : 공제 전 월평균급여액이 2,846,441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소득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 66세 미만이시고 매월 2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연령에 따라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가입자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연금액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66세 이후에는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전부를 지급합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령별 노령연금 지급률 (2014년 기준)
수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이후
지급률 50% 60% 70% 80%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