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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실
독자의 질문과 답변
- Q.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취직을 하셔서 2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셨습니다. 현재 매월 받고 계신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게 되나요? - 이해선
- 만 66세가 넘으셨다면 소득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61세~65세 사이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월평균 소득이 A값(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됩니다.(2014년 기준 : 공제 전
월평균급여액이 2,846,441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소득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만 66세 미만이시고 매월 2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연령에 따라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가입자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연금액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66세 이후에는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전부를 지급합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령별 노령연금 지급률 (2014년 기준)
수급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66세 이후 |
지급률 |
50% |
60% |
70% |
80% |
9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