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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 - Q & A로 알아보는 저작권법(글 : 윤민숙 변호사 /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럴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공유 사이트에서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하여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리의 캐럴도, 공유 사이트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화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뽀통령으로 불리는 국산 캐릭터 뽀로로는 전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저작권법」덕분에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1970년대에 만들어진 ‘로보트 태권 V’도 지금의 뽀로로처럼 큰 인기를 누렸지만 아쉽게도 캐릭터 수익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저작권’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예를 들어, 소설가는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이란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는 소유권과 같은 개념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Q1.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NO. 아닙니다. 저작자가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자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인정되는 특허권과의 다른 점입니다.

  2. Q2. 교육의 목적이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

    YES.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 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는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3. Q3.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된다?

    YES.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방송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방영 중인 프로그램은 물론, 종영된 프로그램이라도 캡처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임의로 공유하거나 배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정치, 사회 문제 등을 풍자한 영화포스터 패러디물을 인터넷에서 보게되는데, 이 경우에도 위 목적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Q4.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반을 들려줘도 된다?

    NO. 아닙니다. CD 등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면 돈을 내고 구입한 음원이라도 재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의 한국 내 공연권을 가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재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10. 선고 2010다87474판결 참조).

  5. Q5. 그렇다면 커피숍 등 사업장은 전혀 음악 등을 들려줄 수 없다?

    NO.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를 위한 음반의 복제, 배포를 허락하였다면 그 저작물이 공중에게 공연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스타벅스가 ‘판매용 음반(CD)’을 매장에서 틀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스타벅스가 재생한 CD는 스타벅스가 주문제작한 CD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었으므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