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

  •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 집중분석
  • 기금운용 이렇게
  • NPS NEWS
컨텐츠 영역

집중분석

(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장애인 복지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7년 간 축적된 국민연금 장애연금심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서비스연계지원 등 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계속될 경우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음)
  • 언제 받을 수 있나?(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 이 고정(완치)된 경우, 혹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1급~4급)

    ※ 다만 이런 경우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1개월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②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부상에 대하여 초진일 당시 미납 기간이 전체 납부 고지 기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미납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있음.

  •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률 (1급 : 100%, 2급 : 80%, 3급 : 60%)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위 : 원/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평균액 연금보험료(9%)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일시보상금(장애4급)
    1990,000 89,100 349,200 279,360 209,520 9,428,590
    2,300,000 207,000 503,130 402,500 301,870 13,584,560
    3,890,000 350,100 689,950 551,960 413,970 18,628,840

    ▲ 2014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산정(현재 가치 기준)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44,69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3,09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됨.

  •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서류 ①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 서식) ②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공단 서식) ③ 장애발생 경위서(공단 서식) ④ 질병 별 필수 구비 서류(지사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후 제출)

  • 잠깐만요! (장애연금은 신청 전 반드시 지사 담당직원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심사 후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 절차

    Step1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읍·면·동·주민 센터에 제출)

    Step2 장애심사 요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심사 요청)

    Step3 장애심사 및 등급 판정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 심사)

    Step4 심사결과 통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Step5 장애인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등록)

  • 장애등록심사 대상은? (① 신규 등록 장애인, 장애 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②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③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제출 서류는? (① 장애진단서(장애 유형별 소견서 포함) : 장애 부위(질환명), 장애 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 기간, 진단 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 검사 결과 : X-ray 사진 등 장애 유형에 따른 검사 결과지 ③ 진료 기록지 : 해당 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지(6개월 ~ 1년 이상의 주요 진료 기록지) ※ 주요 진료 기록지 : 외래경과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원인 질환, 치료 경과, 장애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 활동지원수급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 등 조사②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활동 지원등급(1등급~4등급) 부여 ③ 시·군·구에서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신청결과 안내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드리는 등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보조 표 설명)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양치나 세면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지원 등 청소,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그 외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활동제약으로 인해 정보접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장애등록 단계에서 종합상담을 제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 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분야는?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안내 - 재활·의료·보호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연계 - 특수교육, 보육,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제공 -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관련 상담 안내
  • 상담절차는?

    장애등록 (시·군·구)

    상담접수 (접수·상담)

    복지욕구 조사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파악 (복지욕구조사 따른 지원가능 서비스 파악)

    연계의뢰 (서비스제공 기관에 연계 의뢰)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 상담신청은? - 신청대상 : 사업수행지역(20개지사 47개 지자체) 내 신규등록 장애인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전화 또는 방문상담) N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