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벅) (짝짝)
여자 1 : 와
강사 :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강사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원칙은 걱정부담·적정급여입니다. (적정부담, 적정급여)(콸~)
강사 :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남자1 : 부럽...(19.9%, 18.9%, 9%, 15.4%)
남자2 : 기준소득월액이 뭐죠?
강사 : 기준소득월액이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월평균 소득을 말해요. (신고소득,사업장가입자) (신고소득, 지역가입자)
강사 :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눠 부담하며...(4.5%, 4.5%, 보험료 9%)
강사 : 나머지 다른 가입자들의 경우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9%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답니다~!(9%, 9%, 9%)
강사 : 어때요? 이제 궁굼한 점이 풀리셨나요?
남자2 : (벌떡) 넵! 보험료를 소상히 알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 : 호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