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국민연금 상담실
독자의 질문과 답변
- Q.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1953년 3월생으로 정년 후 촉탁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있으면 차감해서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차감율과 연금 지급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정승범
- A.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납부예외, 미납월 등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를 말합니다.
53년생의 경우, 수급 시작시기는 만 61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 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작 연령
출생연도 |
수급 시작 연령 |
1953년생 - 56년생 |
61세 |
1957년생 - 60년생 |
62세 |
1961년생 - 64년생 |
63세 |
1965년생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만 60세~64세 사이에 월 평균 소득이 A값(현재 1,935,977원 )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지급률 - 60세 : 50%, 61세 : 60%, 62세 : 70%, 63세 : 80%, 64세 : 90%) 다만, 만 65세 이후에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를 지급합니다.
- Q. 동생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국내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권선미
- A.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것과 같이 통상
국내에서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외 이주 후에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 국내거소신고 여부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결정합니다.
즉 국내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이 어려우므로 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문의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연락처와 함께 편집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편 집실 이메일npszine@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