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개인 몫으로 규정된 계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단 하나의 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관리되며, 이에 기초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간 저축이나 보험은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유지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적 계약 즉, 세대 간의 약속에 의해 운영됩니다. 현재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 노인 세대를 부양하기 위하여 쓰이며,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사회적 약속에 의해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은", "세대간의", 약속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인가요?(1)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의 수익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저소득층 중에는 아직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의 수익 비율이 높아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유리한 설계로구만 (납부 보험료),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인가요?(2)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 농어민, 저임금 근로자 등을 위하여 출산 크레딧, 농어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소득활동을 하며 각자의 보험료를 내고 노년이 되면, 각각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부부중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가구보다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중복조정이라는 규정에 의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20%’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소득과 가입기간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중복조정을 하더라도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각각의 노령연금을 평생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입니다. 부부 1인 가입(노령연금) 부부 동시 가입(노령연금) 남편 사망시 중복조정(유족연금, 노령연금)